[일반]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유의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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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2-04-14 조회수 : 16520 |
1.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.
ㅇ 관련 근거
-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42조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 등
2. 위의 근거에 따라 학습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훈련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강의을 수강하여야 합니다.
나. 대리 등 부정 수강을 하는 경우, 해당 훈련과정은 미수료 처리됩니다.
다.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경우, 관련 법령에 의거 훈련 지원금
반환 및 징벌적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제한 처분을
받을 수 있습니다.
라. 부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※ 부정 행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
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제55조 내지 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 22조의 2 등에 의한 훈련비
반환, 징벌적 환수 등 금전적 제재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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