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환급을 받으시려면
진도는 80% 이상(필수) 마치신 후,
평가(진행단계 평가/최종평가)/과제 각 1회 응시 및 제출,
각 60점 이상되시면 됩니다.
(평가 및 과제는 과락이 적용 됩니다.)
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80%이상(필수)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는 합산하여 취득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며 각 배점항목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.
*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1. 배점항목이 2가지 일 때(예 : 진도율, 최종평가) 각 항목의 배점이 5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2. 배점항목이 3가지 이상일 때(예 : 진도율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, Activity) 각 항목의 배점 비율이 40% 미만이어야 합니다.